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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마저 침수…안전관리 전면 손본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8.10 17:36
수정 2026.08.10 17:36

행안부, 민간 전문가·지방정부 참여 TF 가동

안전 과제 연말까지 1차 개정

장기 거주·명칭 등은 내년 초 추가 개선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경북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설치한 임시조립주택이 집중호우로 침수되고 일부 주택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의 표준설계와 입지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2년 이상 장기 거주 문제와 임시조립주택의 정의·명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고시를 먼저 개정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 구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일부 주택은 집중호우 과정에서 기초부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제공한 임시주택이 또 다른 재난에 노출되면서 표준설계와 설치 장소, 사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TF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건축공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적용 실태와 입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집중호우 등 추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조립주택과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주택 지원 초기부터 운영·관리, 퇴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전 문제뿐 아니라 임시조립주택에서 2년 이상 생활하는 장기 거주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한다. 지원 목적에 맞도록 임시조립주택의 정의와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TF 논의를 통해 발굴한 개선 과제는 행안부 고시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올해 말까지 지침의 1차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 거주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 나머지 과제는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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