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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 깡통 만든 흉계' 野지적에 "파견검사 수사 가능케 재발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9.10 17:00
수정 2026.09.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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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파견 검사 수사권 근거 부칙 삭제

野정점식 "여야 합의 무력화하는 사기행태"

이주희, 오류인정하며 "특검법 개정안 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선관위 특검의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공지를 내어 "선관위특검법개정안과 관련해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 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며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소속 전체 의원들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검 내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 등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에 맞춰 지난 8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기소와 조사를 독점한 3대 특검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3바퀴를 돌렸다"며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태한 특검이 이끄는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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