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72일 방치됐다…음의 괴리율 ‘관리 공백’
입력 2026.09.10 13:37
수정 2026.09.10 18:13
6월 1일 첫 초과…상품 출시 4거래일 만
투자유의종목 지정 단계에서 제외되기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8월 19일 시행
거래소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계산식 명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넘은 사례가 상장 직후 발생했으나, 금융당국이 관리 사각지대를 바로잡기까지 72일이 걸렸다. ⓒ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넘은 사례가 상장 직후 발생했으나, 금융당국이 관리 사각지대를 바로잡기까지 7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괴리율 자료에 따르면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처음 넘어선 것은 올해 6월 1일이다.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처음 도입됐는데, 불과 4거래일 만에 음의 괴리율이 집계된 셈이다.
당시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괴리율은 종가 기준 마이너스(-) 3.08%로, 국내 ETF 관리기준인 3%를 넘어섰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 가격과 투자대상의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이에 괴리 폭이 지나치게 커지면 시장가와 자산가치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음의 괴리율은 시장 가격이 NAV보다 낮게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6월 8일, 7월 2일, 7월 31일(2건)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를 가리지 않고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6월 8일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괴리율은 90.18%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관리기준을 무려 87.18%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7월 31일 발생한 2건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의 첫 단계인 적출 기준, 관리의무 비율의 2배인 6% 이상에 해당했지만 실제 적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음의 괴리율이 관리기준을 초과해도 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 지정 과정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첫 초과 사례가 발생한 72일 뒤인 8월 12일이다.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모든 ETF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국내 2%·해외 5%로 강화하고, 음의 괴리율을 절댓값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2항과 3항에는 ‘음의 비율인 경우 절댓값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개정 규정은 8월 18일 확정돼 다음날인 19일부터 시행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제도는 시장 수요 과열로 인해 ETF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투자자가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초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ETF의 양방향 괴리율이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계산식을 명확화해 음의 괴리율 확대 시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