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로 이관…지역·필수의료 거점 역할 강화
입력 2026.08.11 14:01
수정 2026.08.11 14:01
병원장 추천·출연금·사업계획 등 관리 권한 교육부서 이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업무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률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의 주체도 복지부로 바뀐다.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는 기존 교육부 장관 대신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도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국립대치과병원 역시 감사 결과에서 부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보고하는 대상이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병원장 추천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관련 서류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현재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뿐 아니라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관리·운영 관련 사무는 복지부 장관이 승계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