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LF스퀘어'…과징금 4억1800만원
입력 2026.08.11 12:00
수정 2026.08.11 12:00
174곳에 5861만원 부담…47곳엔 타 점포 실적·수수료 제출 요구
LF스퀘어 CI.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경쟁 업체 매출정보까지 요구했다가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다. 이를 통해 174개 납품업자 등에 판매촉진행사 비용 총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측이 각각 서명한 서면도 교부해야 한다.
경쟁 사업자와 관련한 경영정보도 요구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인 인근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경영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 점포의 매출액,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당한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경영정보 요구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 넘게 이어졌다. 판매촉진비용 전가 역시 2년에 걸쳐 이뤄졌다.
공정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매출액은 903억26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억5300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