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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최대 3억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11 14:04
수정 2026.08.11 14:05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서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으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 등에 적용했던 국가책임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현재 국가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이어 이번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 자체를 확대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2023년 12월 이전에는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했지만 현재는 국가 출연으로 100% 충당한다.


사고 유형별 보상 상한액은 신생아 뇌성마비 중증 3억원, 경증 1억5000만원이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보상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과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진행된다. 이후 보상청구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예산은 17억9300만원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 범위는 내년부터 더 넓어진다.


2027년 5월27일부터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를 완화하고 의료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국가보상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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