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자진신고 약 2개월 만에 806건 접수…한달새 74% 급증
입력 2026.07.20 10:03
수정 2026.07.20 10:04
200%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 호소한 청소년도
부친 통장서 3000만원 몰래 인출한 청소년 사례도
정부,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 계획
경찰청. ⓒ데일리안DB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경찰에 800건이 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806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한 것은 629건에 이르고 보호자가 신고한 것은 177건이었다.
특히 제도 시행 2개월차에 접수된 자진신고 건수는 512건으로 전월(294건) 대비 74% 늘어났다.
음지에 머물던 청소년 도박의 실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에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1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약 500만원을 빌린 A(18)군이 200%에 달하는 고금리와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를 했다.
부산에서는 동급생 41명으로부터 총 200만원을 빌린 중학생 B(14)군이 자진신고를 했다. B군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도금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C(13)군이 자진신고했다. C군의 도금액은 650만원이었다.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의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D(14)군이 자진신고를 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로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