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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빚 안 갚아 준다' 모친 폭행 사례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22 15:01
수정 2026.06.22 15:01

전국적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294건 자진신고

평균 청소년 도박 기간 12개월…평균 도금액 300만원

정부, 오는 8월까지 자진신고 제도 유지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지난 한달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인근 B 고교 20명을 포함해 강원 지역 청소년 총 78명이 사이버도박을 자진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에 이르렀다.


전북에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학교밖 청소년 C(17)군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 지난 1년2개월 사이 C군의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1600만원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원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도박이 스며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로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당국은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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