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피고발
입력 2026.05.14 17:27
수정 2026.05.14 17:27
"허위 사실 단정적으로 공표하고 후보자 비방…엄중 처벌해야"
종합특검, 무혐의 처분…이 후보 "관련자 증언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사진 왼쪽)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연합뉴스
종합특검이 무소속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의혹을 집중 제기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죄 등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전북경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는 경쟁자인 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던 당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인 만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김 후보가 전북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이 후보는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 후보를 공격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후보를 직접 소환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 살펴봐야겠지만, 특검이 (관련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조사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