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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방조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무혐의 처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08 08:35
수정 2026.05.08 08:36

"계엄 당시 청사 폐쇄한 일 없어" 혐의 부인

종합특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내린 첫 처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내린 첫 처분 결과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선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그는 "(불기소를)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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