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경비 101경비단 전직 직원, 실화 혐의로 檢에 송치
입력 2026.05.14 16:41
수정 2026.05.14 16:42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인명피해 無
警, '담배꽁초 시작 의심' 피해자 진술 바탕으로 수사
CCTV 통해 불씨 아래로 떨어진 것 확인
발화 물질 특정 못했지만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서울 혜화경찰서. ⓒ연합뉴스
청와대의 경비·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101경비단에 속해 있던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