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속노조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투쟁”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5.14 19:40
수정 2026.05.14 19:40

“정부 할 일은 파업권 봉쇄 아닌 자율교섭 촉진”

“대기업 이유로 쟁의권 제한 땐 금속노조 사업장 전체 문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직권으로 파업중지권인 긴급조정을 발동할 경우 금속노조는 맞서 싸울 것”이라며 “노동3권을 난도질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삼성전자 노동자 파업이 화두에 오르자 자본과 보수 언론들이 앞다투어 긴급조정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파업에 따른 손실액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했다”며 “노동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역할은 쟁의권 제한이 아니라 자율교섭 촉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면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금속노조 사업장 파업권도 봉쇄할 수 있다는 징조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파업권 봉쇄가 아닌 자율교섭 촉진”이라며 “국가와 자본은 쟁의권을 건들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은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며,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도 13일 새벽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는 노사에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 재개를 요청했다.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 제한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