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예고
입력 2026.04.08 10:00
수정 2026.04.08 10:0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하위 규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등 이른바 ‘뒷광고’ 규율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해왔다.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실제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매체 유형별로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