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한 어머니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 따고 싶어"
입력 2016.03.06 15:13
수정 2016.03.06 15:14
14일 첫 재판 앞두고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 따고 식당 운영하고 싶어"
7세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훼손,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어머니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용의자인 어머니 A(33)씨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아버지 B(33)씨와 함께 오는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첫 심리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에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는 재판 전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가족관계, 향후 계획 등을 피고인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다.
아울러 공소사실 인정여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이라고 체크하고 A씨의 경우 구치소에서 여섯 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버지 B씨도 아홉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시신처리를 고민하다가 11월 5일에서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용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A씨는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