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던 10세 여아 손 잡아끈 70대 남성 '벌금 50만원'
입력 2016.03.06 14:16
수정 2016.03.06 14:17
춤추던 어린이 양손 잡고 끌어당겨..."귀여워서 그랬다" 법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연장에서 열 살짜리 여자아이의 양손을 끌어당긴 이모(74)씨에게 폭행 혐의로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내 공연장에서 부모화 함께 춤을 추고 있던 10살 A양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초 이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폭행 혐의만 유지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아이가 춤을 추는 것이 구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반박했다. 폭행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