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보 CCTV 0건"...실종 여성 마지막 모습도 남친이 제출
제주에서 허위 종결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가 장씨의 남자친구가 직접 확보해 제출한 영상 하나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는 단 한 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장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은 지난 5월 그의 남자친구가 직접 확보했다. 영상에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장씨가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홀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장미란씨 가족 제공
남자친구는 5월 15일 첫 실종 신고에 앞서 자택 CCTV를 확인했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A 경장은 신고를 받은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확보한 CCTV 영상도 제출받지 않았다.
가족이 지난달 19일 2차 실종 신고를 한 뒤에야 경찰은 남자친구로부터 해당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뒤였다. 제주도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은 30일이다.
경찰은 2차 신고 직후 제주도에 CCTV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허위 종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9일에야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종 사건에서 초기 CCTV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종자의 행적을 역추적해야 실종 동기나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경장의 허위 종결로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실종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이날 석방됐다. 제주지법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이미 파악된 상태였던 만큼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