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가족, 서울서 2차 신고…“성인인데 가출 아니냐” 경찰 대응 논란
사촌동생, 장미란씨 실종 두 달 뒤 노원서 찾아 재신고
경찰 “직계 아닌데 왜 신고하냐” 취지 발언 전해져
ⓒ뉴시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에 대해 가족이 서울에서 2차 실종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성인 가출 가능성과 신고자와 실종자의 관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37)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다. 장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촌동생 측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경찰관은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것 아니냐”, “왜 굳이 직계 가족도 아닌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는 취지로 말해 유가족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오후 3시 50분 경찰서를 방문했고, 사건은 오후 4시 16분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오후 5시 3분 관할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노원경찰서는 “상담 과정에서 기존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고, 신고자와 실종자의 직계존속을 전화로 연결해 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경찰은 관련 정보 조회와 신고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실종자 발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앞서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B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자료도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변 방범용 CCTV 등 118대의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경찰은 B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경장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 신고 10여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