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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실종 사건' 경찰관, 허위 종결 이유는 업무 부담 때문?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4 14:34
수정 2026.08.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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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 한림읍 주거지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함께 살던 남자친구가 사흘 뒤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당직 근무자였던 A 경장은 약 2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뉴시스

A 경장은 장 씨 가족에게 "연락이 됐다"며 "본인이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아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씨의 휴대전화는 다음 날 꺼졌고 A 경장이 실제로 통화했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은 이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를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고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월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했으며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됐지만 해당 남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손 변호사는 A 경장이 허위 종결을 한 배경으로 업무 부담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업무 부담이나 개인적 사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담당자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또한 A 경장은 필요한 상사 서면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중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한 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18세 이하 아동이나 치매·자폐 등이 있는 사람은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일반 성인은 제한이 있다. 이 교수는 "실종 초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지문과 유전자(DNA) 감식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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