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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샀나?"...로또 1등 4장, 한 사람이면 당첨금 '48억'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4 16:39
수정 2026.08.24 16:39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1등 당첨권이 무려 4장이나 한꺼번에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모두 같은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첨금만 약 48억원에 달한다.


2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번호는 '2·13·18·32·38·42'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22'다.


ⓒ뉴시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23건으로 수동 13건, 자동 9건, 반자동 1건으로 집계됐다.


눈길을 끈 곳은 경기 광주시 장지3길에 있는 '유가네 복권방'이다. 이곳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1등 당첨권 4장이 동시에 나왔다. 다만 4장의 당첨권을 한 사람이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한 사람이 같은 번호로 수동 복권 4장을 구매해 모두 당첨됐다면 1등 당첨금은 약 47억8904만원에 이른다. 이번 회차 1등 1건당 당첨금은 약 11억9726만원이다.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의 '종로3가 1호선 2번출구 가로판매점 82호'에서도 1등 당첨권 2장이 나왔다. 다만 이 곳에서는 수동과 자동에서 각각 1건씩 당첨됐다.


지역별 1등 당첨 건수는 경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3건, 서울·전남 광양·경남이 각각 2건이었으며 인천·대전·충북·충남·경북에서도 각각 1건씩 나왔다.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에서도 수동 구매 1건이 1등에 당첨됐다. 2등은 84명으로 1인당 약 5464만원, 3등은 3235명으로 약 142만원을 받는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각각 5만원과 5000원이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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