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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14 08:48
수정 2026.08.14 08:48

서울시 표준기한보다 3개월 앞당겨 신속한 행정지원 성과

최고 35층, 679세대 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한강변 입지 활용해 용산 대표 상징적 주거단지 조성 기대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26년 8월10일 인가하고, 8월14일 고시함에 따라 최고 35층, 679세대 규모의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입지와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표준기한보다 3개월 앞당겨 완료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타당성 검증 등 9개 공정으로 이뤄지며, 용산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1년 6개월 만에 고시됐다.


앞서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24년 3월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된 바 있다. 이후 2025년 2월부터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주 및 해체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의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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