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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도 트래블룰 적용…‘쪼개기 송금’ 막힌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11 14:18
수정 2026.08.11 14:24

소액 거래도 송·수신인 정보 확인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는 위험도 따라 허용·제한·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으로 가상자산을 나눠 보내 ‘트래블룰’ 적용을 피하던 ‘쪼개기 송금’ 통로가 차단된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송·수신인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오가는 가상자산도 위험도에 따라 거래 범위가 달라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00만원이던 트래블룰 기준금액을 없앤 것이다.


현행 제도는 신고 사업자끼리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만 송·수신인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만원 미만 거래도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수취 사업자의 책임도 커진다. 전달받은 거래 정보가 누락됐다면 송금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거래 거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액 분할 송금을 이용한 규제 회피가 있다.


FIU가 공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한 이용자는 약 3개월 동안 거래소에 2억원을 입금해 테더(USDT)를 산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차례 출고했다.


원화를 넣고 가상자산을 빼내는 일방향 거래만 이어진 데다 수수료와 시간이 더 드는데도 전액을 잘게 나눠 보냈다. 이를 두고 당국은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려는 쪼개기 송금으로 의심했다.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했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은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는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고위험으로 평가되면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을 이전할 때는 각 사업자가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여러 출처 불명의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나눠 보낸 뒤 하나의 지갑으로 다시 모으거나 범죄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산 뒤 고위험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 신고 문턱도 높아진다. 대주주 심사 대상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추가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를 받는다.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등을 제외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전문인력과 전산·보안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는 이들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신고제 강화 조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과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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