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금은방에 키오스크 선구매 유도…소상공인 피해 주의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11 12:59
수정 2026.08.11 13:00

사칭 문서 서울시 명칭 및 로고 사용…'설치비 전액 100% 지원' 등 문구도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 기재…사업자 불안감 키워 구매 서두르게 해

서울시를 사칭한 '본인 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공문 및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나타났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11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칭 문서에는 서울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문구를 기재해 실제 서울시 지원사업이나 행정점검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이 필수'라고 안내한 뒤 사업자가 먼저 장비를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 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설명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사업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를 안내해 피해자의 의심을 낮추는 수법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칭 일당은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키워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허위 안내문에는 일정 시점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문자 등으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할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말고, 장비 구매·계약·송금 등을 중단한 뒤 경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칭범들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행정점검을 교묘하게 결합하고 위조 공문과 명함까지 사용해 소상공인의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나 공무원 명의의 연락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비용을 입금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