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권침해 악성 학부모 고발…"선생님 협박 용납 안 해"
입력 2026.08.10 20:24
수정 2026.08.10 20:24
"교원 인격 침해 행위 엄정 대응"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최종 선발도
악성민원 고발장 제출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 관할하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해자로 판단한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민석 교육감은 10일 경기도 수원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 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도 포진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한다.
안 교육감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 비율을 고려해 동부권역 58명, 서부권역 83명, 남부권역 96명, 북부권역 63명으로 나눠 배치하겠다"며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22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 모두를 '시민교권보호관'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