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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퍼 '김미현' 골프연습장, 16년간 불법 전대 의혹 피고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8.10 19:55
수정 2026.08.10 19:55

인천 남동구,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찰 "순차적으로 조사 진행할 계획"

김미현 전 프로골퍼.ⓒ뉴시스

'슈퍼 땅콩'으로 불리던 유명 프로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불법 전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일 김씨 측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운영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이러한 위법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는 6월11일 위탁계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운영법인 측이 직영 전환 기한으로 밝힌 지난달 31일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들어선 골프연습장은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으로 김미현의 아버지가 운영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오른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했고 아직 사건 배당은 안 된 상태"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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