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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野, 추미애 재정·기업 압박 쌍끌이 공세…"당시 경기도지사는 李대통령", 재가동된 국민의힘 조강특위 첫 회의…당 조직 정비 본격화 등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8.10 20:59
수정 2026.08.10 20:59

추미애 경기도지사.ⓒ경기도
野, 추미애 재정·기업 압박 쌍끌이 공세…"당시 경기도지사는 李대통령"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야권이 재정 악화 책임과 기업 규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추 지사는 31개 시·군 재정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재명 도정이 초래한 경기도 예산 낭비 실태와 자구책부터 밝히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세출 내역과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가동된 국민의힘 조강특위 첫 회의…당 조직 정비 본격화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존 사고당협 32곳과 지난 당무감사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당협에 대한 향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7인으로 구성된 조강특위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강명구 조직부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자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김태규 의원,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곽내경 경기 부천갑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인허가·환경영향평가 단축"


청와대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메가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춘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사과드리지만 개표 결과는 별개의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와 관련한 오입력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과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출석해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읍·면·동 위원회에서 입력하는 자료 자체가 그 시기에 정확하지 않게 오입력된 사례들이 일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용산 어린이공원 일대 아파트 건설 불가…법적 제한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며,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KBS1TV '사사건건'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각각 만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요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역 선정이나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용산 어린이공원 일대의 주택 용지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전 세계 대도시 평균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심 내 녹지 보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與, 새벽배송 시간제한법 추진…건강 지킨다고 일할 시간까지 제한? [법조계에 물어보니 741]


여당이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상당수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며 자신의 근무시간과 물량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벽배송을 줄여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실제 규제 효과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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