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어린이 사망' 교회 목사 구속…앞서 학대 의심 신고 4건 접수
입력 2026.08.10 14:57
수정 2026.08.10 14:57
목사 등 교회 관계자, 119 신고…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
해당 아동, 고열·탈진 증세…병원 측, 아동학대 의심 신고
충남경찰청, 자세한 범행 경위 및 여죄 여부 파악 중
충남경찰청.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교회 목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11세 어린이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B군을 맡아 교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고 3시간여만에 숨졌다.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다. 병원 측은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체 일부에 맨눈으로 확인되는 상처 등을 토대로 B군이 학대당했다고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4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초순쯤에는 학대 신고가 두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B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구속한 A씨와 교회 관계자, 보호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및 여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