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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절차 간소화·민간 발사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11 00:01
수정 2026.08.11 00:01

발사안전구역 제도 도입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구축한 발사대에서 4차 발사 준비를 마친 누리호의 모습. ⓒ데일리안 DB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11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2일이다.


이번 법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 증가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 대응해 반복 발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사장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도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하면 일괄 발사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할 때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우주항공청은 반복 발사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 일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해 발사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사회 부담은 줄이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체계도 보완됐다. 국가안보상 목적의 발사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발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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