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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정비사업 조합원 위한 세금 안내서 발간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10 10:06
수정 2026.08.10 10:06

복잡한 세금 체계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조합원 혼란 해소

재건축 등 103곳 정비사업 대상 맞춤형 세무 상담 현장 제공

전자 가이드북과 현장 배부로 주민 접근성 높여 세정 서비스 강화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안내 책자 표지ⓒ강남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세금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고,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7월31일 자체 제작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선보였다. 이 안내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세금 관련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들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 및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멸실, 준공·입주 등 단계별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정비사업 유형별 과세 차이와 계산 사례, 상담기관 안내 등이 포함됐다. 현장에서 자주 접수되는 질문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와 조합원의 자격(원조합원, 승계조합원)에 따라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져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포함해 총 103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내서를 제작했으며,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상담회'에서 재건축·부동산 전문 세무사 5명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사전예약 30건이 모두 마감됐고, 사업 단계별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2026년 3월12일에 열린 현장밀착 열린 세금 상담회ⓒ강남구

강남구는 안내서 배포에 그치지 않고,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당 사업 단계에 맞는 지방세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청 민원실에도 안내서를 비치하고,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도 제공해 주민들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복잡한 세금 체계로 인해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책자와 현장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안내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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