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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소득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10 11:15
수정 2026.08.10 11:15

수혜 대상 7.1%→46.4%

지급단가 시간당 2만2500원 일원화

건설현장 안심수당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수당 단가를 일원화해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도록 한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출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현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8월부터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합리화한다.

우선 건설업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생활임금 이하 등 엄격한 기준으로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머물렀던 한계를 해소하고 잠재적인 수혜 대상을 46.4%까지 약 6.5배 확대한다. 소득 증빙·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동시에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일원화(시간당 2만2500원)해 현장·직종간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한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해 신청요건과 지급절차를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로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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