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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07 15:38
수정 2026.08.07 15:38

전국 교정기관장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하라 지시

박성재 전 장관 위법한 지시 이행 방식으로 '내란' 가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한 혐의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종합특검팀 출범 후 사건을 특검팀 측에 넘겼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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