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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07 12:06
수정 2026.08.07 12:07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하며 감사 결과 축소·은폐에 관여

인사권·감찰권 등 동원 감사원 장악…지휘·감독권 남용

법원,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의혹 전모 규명 최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해 감사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유 위원은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 등을 통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관저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규정과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이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전날 오후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유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적부심 기각으로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됐고, 특검팀이 기소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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