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생명·신체 보호 의무 저버려"
입력 2026.08.07 12:10
수정 2026.08.07 12:10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도 모두 유죄…1심과 동일 형량
"수색 성과 없는 포병대대 질책…적극·공세적 수색 지시"
1심에서 유죄 인정한 세부 대목 이유 무죄로 뒤집히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DB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5년) 보다 낮은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역시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채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1·2심 모두 이런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판단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은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결론)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