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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비단뱀과 춤을?...스리랑카 미인대회 참가자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06 16:59
수정 2026.08.06 17:01

법원, 동물 학대 혐의로 참가자에 벌금형 선고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매체 데일리미러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최근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선고했다.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갈무리

법원은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스리랑카인 남성에게도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를 부과했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히라냐는 미인대회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비단뱀을 2만5000 스리랑카 루피(약 12만5000원)에 빌린 뒤 행사 종료 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이 보호종인 만큼 이를 전시하거나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이라고 밝혔다. 히라냐와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2022년에는 관광 가이드가 야생 코끼리를 조롱한 혐의로 벌금 20만 스리랑카 루피(약 100만원)를 선고 받았다.


다만 일부 관광지에서는 여전히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야생동물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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