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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사 지지부진...고발 시민단체 수사심의위 신청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03 09:06
수정 2026.08.03 09:07

경찰 수사 11개월째 지지부진…서민위,수사 심의신청서 제출

김병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기 의원(무소속) 관련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인사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민위는 수사심의 신청서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이나 부적법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하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4개월 넘게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에서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심의회 결정에 강제성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심의가 열리면 김 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해 신병 확보 등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경찰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경찰의 수사 권한 및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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