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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방의 날’ 상호관세 143조원 환급…징수액 60% 반환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8.05 20:17
수정 2026.08.05 20:19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지난해 4월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은 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수입업체에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4일(현지시간)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둬들인 1650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전체 징수액의 6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최종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환급 대상이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importer of record)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지난달 23일에는 강제노동·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주(州)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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