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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참여한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7.21 14:58
수정 2026.07.21 14:58

형소법 개정안 시점 두고 민주당 압박

원내대표단 회동 끝에 잠정 협의 이른 듯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뉴시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점을 두고 혁신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있었지만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잠정 협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김준형 권한대행은 "한병도 직무대행으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계획을 심도 있게 전달 받았다. 다만 민주당 내 사정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혁신당에 전달한 내용은 현재 공개할 수는 없다"며 "혁신당은 한 직무대행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의 협조를 얻어낸 민주당은 곧장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토론 종결 정족수를 넘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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