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청와대,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에 "특수관계 사실무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7.21 20:21
수정 2026.07.21 20:22

"매수인 사정 배려해 등기 이전"

"근저당 설정 투명하게 진행"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도 어불성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상대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자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공지를 내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