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오늘 재판 있는 줄 몰랐다" 이화영 연기 요청에…10분여 만 종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1 17:54
수정 2026.07.21 17:54

재판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서 증인신문 연기

경기도 관내 업체 등에서 뇌물·정치자금 받은 혐의 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경기도 내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오늘 재판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해 재판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인 임모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발언 기회를 요청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재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 집중하느라, 또 항소이유서를 쓰느라 오늘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참여재판을 준비하느라 깜빡했는지 어제 변호인 말을 듣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난 5월 30일 구치소로 소환장을 발송해 6월 초에 송달됐다"고 지적하자 이 전 부지사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면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기일 연기 사유로 '특검'과 '검사 징계' 등 외부 요인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재명 전 지사와 저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 중 하나"라며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사안과 관련이 깊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발표도 있을 예정이므로 이런 상황을 보고 재판에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사건은 현재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도 아닌 만큼 다른 상황이 아닌 이 사건의 증거에 따라 판단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루고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 사건 이외의 종합특검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자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불출석하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이라며 "그 경우 더 이상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연기된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0월 6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6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