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 지급·계엄 증거인멸 교사' 2심 내달 본격 시작
입력 2026.07.14 17:07
수정 2026.07.14 17:07
1심 "장관 직위 이용 범행…계엄 둘러싼 진실 발견 방해" 징역 3년
박종준 증인 재채택 여부 두고 양측 공방…2심 "새로운 내용 없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03.ⓒ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1심은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설시하면서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 권한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시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미 1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을 했던 증인이고, 내용을 보면 새롭거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숙고는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피고인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