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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텨” vs “하루 세끼도 못 먹어”…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4 16:13
수정 2026.07.14 16:13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생계비와 지불능력을 각각 앞세우며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900원 높은 1만122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8.7%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0원(2.0%) 오른 1만53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1680원이었던 노사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내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최초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다”며 “점심 한 끼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사회적 요구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 효과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 형성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된다”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노동시장의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도급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필요성도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지만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률 1위,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몇십 원, 몇백 원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난다는 청소 노동자와 출산의 설렘보다 생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청년 노동자가 있다”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하루 세 끼 온전한 식사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섰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음식업은 30%를 웃돈다”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의지를 꺾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 인상도 생존을 위협하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다면 일터도, 최저임금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의 생계 형편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정책 확대와 현실을 고려한 결정을 요청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오늘은 노사와 공익위원 모두가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심의촉진구간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추가 수정안을 토대로 막판 접점 찾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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