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준비절차만…문재인 前대통령 뇌물 재판 6개월만 재개
입력 2026.07.14 17:54
수정 2026.07.14 17:54
법원, 국민참여재판 적극 검토…"증인 줄여달라"
아직 증거선별 단계…8월 6차 준비기일 진행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은 지난 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두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해 증거선별 절차를 마친 뒤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재판 관할 이송,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8월~2020년 4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보고 2025년 4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뇌물 혐의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