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선호투표제 도입한다…친청계는 '격렬 반발'
입력 2026.07.14 10:35
수정 2026.07.14 10:38
'비공개 최고위'에서 '표결 없이' 결정 돼
이성윤 "더 이상 직 수행이 어렵다" 사퇴
박규환 "당원이 부조리 마침표 찍어달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당규 개정안'을 표결 없이 의결했다.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며 최고위원직을 내던지는 등 계파 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방식과 관련해 그 규정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고, 당규 개정의 건은 오늘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실시 방식으로 '선호투표·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사실상 이번 전대에서 선호투표제가 처음 실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결이 끝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당무위원회 등 추가 절차도 남아있다.
선호투표제는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결정한 당대표 경선 방식이
. 사전에 1~3위를 뽑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가 자동 탈락된다. 이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배분한다.
친청계는 현재와 같은 3강 구도(송영길·김민석·정청래)인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당원들이 1순위가 누구든 2순위에는 친명계인 송영길 의원·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헌·당규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취지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성윤 최고위원은 '선당후사를 하겠다' '다만 당규 개정은 당헌 개정 사항'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구두 의결) 전에 퇴장했다"며 "의결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성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발해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일부터 선호투표 문제를 제기했고 전당대회 한 달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절차를 밀어붙이는 데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역시 친청계인 박규환 최고위원도 "다수결에 따른다는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소수결을 강요 당하는 현실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원동지들께서 이 모든 부조리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민주적 국민 정당,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 함께 논의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 5명 중 1명으로 뽑으려 했던 분리 선출 방식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 선출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며 "다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로 회부돼서 재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