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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국금지 3개월만 해제…권창영 특검 '빈손 수사' 논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4 09:15
수정 2026.07.14 09:15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이라더니…박상용 출금도 해제

韓 "정치특검 직권남용 범죄…정성호 법무부도 문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데일리안DB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는 13일 0시부로 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민주당 정치특검의 6·3 지방선거 방해용 출국금지이자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라며 "그걸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 법무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수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다. 초대형 국정 농단이 의심된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의 해외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해당 인물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법무부에서 곧바로 승인하는 편이다.


하지만 특검은 한 의원과 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출국금지 기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난 7일 해제됐고, 한 의원에 대해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총 90일 동안 출국이 금지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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