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KBS 기자 상대 5억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6.07.09 19:45
수정 2026.07.09 19:45
유시민-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 제기 공모 정황 보도
오보 밝혀져…취재진·보도국 간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한동훈 무소속 의원.ⓒ데일리안DB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낸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자리에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KBS는 2020년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정황이 남겼다며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며 오보임이 밝혀지자 KBS는 이를 인정한 뒤 사과했고, 한 의원은 취재진과 보도국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는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