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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 워터파크서 7세 女아 익사 사고 "태권도장 행사 왔다가…"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7.14 07:52
수정 2026.07.14 07:5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던 여자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3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1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A양(7세)이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은 태권도장 행사로 워터파크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워터파크 관계자와 태권도장 인솔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물놀이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물놀이 사고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5세부터 9세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물놀이 시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심장에서 먼 손이나 발부터 천천히 입수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수심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어린이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시선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물놀이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안전요원의 시야가 닿는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 하고,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거나 위험구역은 들어가지 않는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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