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압박에 선관위 제도 개선…중앙선관위 "투표용지 100% 인쇄"
입력 2026.07.01 11:38
수정 2026.07.01 11:40
"비율 축소시 중앙선관위 의결"
"추가인쇄 근거 규정 등도 마련"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일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장시간 정전 시 대체 수단이 부재한 점 등의 한계를 고려해 재·보궐선거 시범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한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투표관리 종합시스템도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관리관과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관위가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와 전파, 관제가 가능한 모바일 웹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선관위원 상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 상근을 전제하는 방안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 상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첨부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상근위원 3명이 2년씩 호선하는 방안,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의원을 호선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