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창밖으로 떨어뜨리려고…불륜 남편의 충격 행동
입력 2026.06.30 17:30
수정 2026.06.30 17:31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 15분께 배우자인 피해자 B(32·여)씨를 7.5m 높이(5층)인 주거지 창문 바깥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복적으로 별거와 이혼을 요구받은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도 사실을 들키는 등의 사유로 주거지에서 나가 따로 살고 있던 상태였다.
당시 B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폭행 혐의와 함께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차 이혼을 통보받고 각서 작성을 강요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