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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날까 봐"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끼얹은 한국男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6.16 14:30
수정 2026.06.16 14:30

ⓒSNS

잠들어 있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B씨의 지인이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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