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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움증권 또 전산사고…강제매매 오류 보상, 40만원 상품권?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7.01 11:15
수정 2026.07.01 11:24

"입금 불구 체결" 키움 처리 지연 인정

현금·상품권 엇갈린 보상안에 논란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아 강제 반대매매가 진행됐다.ⓒ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증거금을 기한 내 입금했음에도 전산 처리 지연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고객 귀책이 없는 사고임에도 손실 전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됐다.


투자자 A씨는 키움증권이 안내한 반대매매 해소 시한 전에 부족금을 입금했지만, 처리 지연으로 반대매매가 처분됐다.ⓒ독자 제공

투자자 A씨는 키움증권이 안내한 반대매매 해소 시한인 오전 8시45분보다 8분 이른 오전 8시37분께 부족금 약 45만원을 입금했다.


부족금 입금 후에도 보유 중이던 OCI홀딩스 33주가 반대매매로 처분됐다.ⓒ독자 제공

하지만 장 개시 후 보유 중이던 OCI홀딩스 33주가 반대매매로 처분됐다.


반대매매 규모는 약 1200만원 수준이다.


이후 전산상으로도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키움증권 고객센터 통화 녹취에서 직원은 "고객이 해소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반대매매가 그대로 체결됐다"며 "반대매매 재생성 처리 지연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키움증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은 원상복구 대신 재매수 시 반대매매 체결가와 재매수 가격 간 차액을 약 4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자율협의 절차 관련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반대매매 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OCI홀딩스는 반대매매가 이뤄진 29일 전 거래일 대비 11.08% 오른 2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장중 22만6000원까지 오르며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0% 상승하기도 했다.


A씨는 "반대매매가 없었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처리 지연으로 강제 매도됐다"며 "회사 실수로 발생한 피해를 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발생한 반대매매 피해임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현금 보상안을, 다른 투자자들은 신세계상품권 지급 방안을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핵심 문제는 키움증권의 전산 장애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키움증권은 ▲이달 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로그인 장애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 접속 오류와 주문 체결 지연 ▲2020년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 당시 시스템 인식 오류 등 전산 사고가 반복됐다.


때문에 고객 민원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지난해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1만2036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19건으로 전 분기보다 21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 역시 회사 측이 처리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기준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이번 사고가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발생했다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일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조치 중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해당 고객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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