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숏폼·카드뉴스'로 바꾼다…금융사 SMS 안내도 확대
입력 2026.07.01 12:02
수정 2026.07.01 12:02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논의 결과…SNS 활용해 소비자 정보 확산
금융상품 가입 때 최근 3년 소비자경보 설명 추진…기존 고객에도 직접 안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정보 제공 실적 반영…금융사 참여 확대 유도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 전달 체계를 손질한다.
기존 텍스트 중심 보도자료에서 벗어나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고,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와 계약 유지 과정에서 소비자경보를 직접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와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때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도 함께 제작하기로 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금감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개별 금융회사 SNS 계정에도 공유해 정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텍스트 중심 보도자료만으로는 시각적 콘텐츠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품 설명 시 최근 3년 이내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해 발령된 소비자경보와 소비자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함께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계약 고객에게도 소비자경보가 발령되면 필요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SMS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손본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홈페이지 공시 여부뿐 아니라 상품설명서 반영 여부와 문자 발송 등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 실적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아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